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초·중등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9.16
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·공시하는 것임
[회신] (질의1)의 경우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·공시 하여야 합니다. 2(질의2)의 경우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6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, 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·제33조 및 제51조에 따른 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」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며, 이 재무제표를 통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것입니다. 2(질의3)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,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’00년에 설립된 학교법인 ○○○○(이하 ‘질의법인’이라 함)은 경남 ◇◇◇ ◇◇◇ ◇◇◇에 소재하는 사학기관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임 ○ 「 초·중등교육법 」 및 「사립학교 법 」 에 의한 사립 초·중등학교는 주무관청인 각 시도 교육청의 「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」 과 「 사학기관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결산기본지침 」 에 따라 단식부기로 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재무제표 제출은 제외됨 - 다만, 「 고등교육법 」 에 의한 대학 등은 「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특례 」 에 따라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재무제표를 제출 ○ 질의법인의 매년 주무관청인 경남교육청에 단식부기에 의한 예결산보고서를 작성·제출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2. 질의내용 ○ (질의1)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초·중등학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제표를 주무관청(교육청)에 작성·제출하지 않음에도 공익법인 결산서류인 재무제표를 공시하는지 여부 ○ (질의2)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, 공익법인회계기준,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특례,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지 여부 ○ (질의3) 읍면 소재 적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 및 초·중등학교는 결산서류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【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】 ① 공익법인등(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법인등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(이하 이 조에서 "결산서류등"이라 한다)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27, 2016.12.20, 2018.12.31, 2019.12.31> 1. 재무제표 2.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.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, 이사, 출연자,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.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.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.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○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【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】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"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. 다만,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. <개정 2020.2.11, 2021.2.17>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"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(이하 이 조 에서 "결산서류등"이라 한다)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(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)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 법인등과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. <신설 2020.2.11, 2021.2.17>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3.2.15, 2017.2.7, 2019.2.12, 2020.2.11, 2021.2.17> 1.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사항 2.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.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,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4. 법 제16조제2항,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1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5.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○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1호서식] 【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】 | 작성방법 | | " 󰊍󰊒 적용회계기준"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적고,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 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적습니다. 1. 공익법인 회계기준, 2.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, 3.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, 4.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, 5. 기타 (*****기준) | 1. 공익법인 회계기준, 2.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, 3.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, 4.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, 5. 기타 (*****기준) | | 1. 공익법인 회계기준, 2.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, 3.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, 4.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, 5. 기타 (*****기준) | ○ 사립학교법 제33조 【회계규칙 등】 학교법인의 회계규칙,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 ○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3조 【회계의 방법】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. 다만,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